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7-22 20:58:33 댓글 0
환경부, 내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45년만 전면 개편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일명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환경오염시설법은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별로 필요한 최대 10종의 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묶은 것으로 1971년 도입한 환경오염시설 허가 제도를 45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역환경청, 시·도, 시·군·구 등 여러 허가권자에 일일이 서면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통합허가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 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 절차와 요건, 배출영향 분석방법 등을 규정했다.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적용 대상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수질·대기 1·2종 등 대규모 사업장으로 했으며, 2021년까지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수질·대기 1·2종 대규모 사업장은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업종별 시기는 전기업(발전)·증기공급·폐기물처리업(소각) 등 3개는 2017년, 비철금속·철강제조·기초화학(유기) 등 3개는 2018년이다.


석유정제·비료제조·화학제품·기초화학(무기) 등 4개는 2019년, 펄프·종이·기타 종이·전자제품 등 3개는 2020년, 플라스틱·섬유제품·알코올제품·도축·육류·자동차부품·반도체 등 6개는 2021년이다.


적용기간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 시행일부터이며 기존 사업장에는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배출기준을 산정하는 영향분석 방법과 절차를 정립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산업계와 전문가 참여 아래 기술 수준과 배출기준이 설계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최적가용기법은 오염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줄이는 등 경제성도 갖춘 환경관리 기술이다.


환경부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는 허가조건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과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중복·형식적인 환경허가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역량을 높이고 기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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