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0-06 10:33:40 댓글 0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청년창업환경 육성에 도움이 될 것

조경태 의원(새누리당 사하구을)은 4일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창업중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조경태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세제혜택 확대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해 청년창업가 간담회 전국투어를 통해 청년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올해 6월 9일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와 청년창업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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