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7시간 가까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고 7일 오전에 귀가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55분께부터 검찰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은 다음날 오전 2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섰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오후 11시께 끝났으나, 조서를 열람·검토에 3시간 30분 이상 걸렸다.
우 전 수석은 청사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다”고 짧게 답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돌아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한 의혹 등을 물었다. 우 전 수석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과 이를 통한 최씨의 사익 추구 과정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및 이 전 감찰관 해임 주도 의혹, 청와대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을 불법 감찰하거나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앞서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8개 혐의 및 11개 범죄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8개 혐의 외 추가 조사를 통해 포착한 새로운 혐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들 혐의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관련해 2014년 CJ E&M을 고발 조치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에 기존에 없던 총괄 지휘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자신의 측근 수사관을 앉히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
기존 특검 수사내용이 검찰 추가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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