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심사 11일 오전 열린다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10 13:01:25 댓글 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및 이 전 감찰관 해임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국가 기밀문서를 전달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도록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휴일에도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기존 증거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대조·분석하는 등 검토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11일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작년 8~12월 개인비리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망도 비껴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부터 4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우 전 수석 관련 혐의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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