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신영자 “롯데주식 편법 증여 관여 안 해”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18 21:16:16 댓글 0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하던 롯데 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양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주식 양도가 이뤄진 이후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이 2006년 3월경이었고, 기소 시점이 2016년 9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주장이다.


서씨의 변호인은 “서씨가 주식 증여와 관련해 세금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씨가 2006년 당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했기 때문에 롯데 주식 관련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도 “주식매매 계약이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과정에 신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소개하거나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고 책임을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 측도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2005년 7월경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차명 주식을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넘기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장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고 신 총괄회장을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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