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학교·도로 등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의무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26 14:57:33 댓글 0
서울시, 대지면적 1000㎡이상, 연면적 1500㎡ 이상 건물 등 41개 개발사업으로 확대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사업은 물론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함께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에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란 침투, 저류, 이용을 통해 도시화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해 개발 이전의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했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인허가 하기전에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물순환 주관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그동안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개발사업 위주로만 협의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등 41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사업에는 학교·공장의 설립,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체육시설·문화시설 설치사업 및 8m 이하 도로의 신설 및 전폭보수 등이 해당된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의 개편을 통해 각종개발 사업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순환계획이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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