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경찰청,“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7-10-24 23:41:00 댓글 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오는 24일 경찰청에서 허경렬 수사국장과 조해영 aT 유통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T와 경찰청은 학교급식 입찰비리를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양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부정입찰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 이후 aT는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입찰정보 분석과 현장점검 등으로 경찰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은 aT에서 의뢰받은 부정입찰정보를 토대로 엄정 수사하여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aT 사이버거래소와 경찰청 수사과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조해영 aT 유통이사와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학교급식 부정입찰은 단체급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일 뿐 아니라 급식 품질 저하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급식 입찰비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입찰 과정 공정성과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하여 학교 급식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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