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주유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11-08 14:08:46 댓글 0
연말까지 미가입시 내년부터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방침

앞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해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층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19종의 시설이다.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이다.


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직접 방문과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5000곳으로 이 가운데 현재 약 9700곳(65%)가 보험에 가입 완료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다. 보험 대상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상의 피해다.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이진용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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