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15년 80,467건 1,498억 2,100만원에서 `19년 131,946건 2,002억 3,8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 사이 약 2만건이 추가로 적발되어 4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뺏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2018년 47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사고도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으로 밝혀진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안전 사고에 취약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합동 점검 강화, 지자체 간 적발 노하우 공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단속 방식고도화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어)
*무단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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