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 안전관리자 3명 중 2명이 계약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2-22 21:05:30 댓글 0
저임금 관리자 채용으로 형식적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
노동자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성 갖춘 안전관리자 키워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에서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청문 대상 건설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평균 36%로 매우 낮았다.
현대건설(주)의 정규직 비율은 32%로 세 기업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평균경력이 1.6년, 평균나이 36세로 정규직 경력 11.1년, 평균나이 43세에 비해 매우 짧았다. GS건설(주)의 경우 3년 미만의 경력자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 건설(주)이다. 포스코 건설(주)의 경우에는 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7.9%에 불과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업장에 꼭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기준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교해 경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계약직을 64%나 안전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이 형식적인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안전관리비의 3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쓰여야 할 안전투자금액이 형식적 인력의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산안법에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기업에서부터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면 사업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키워 각 현장에 맞춘 안전관리 기술을 제안할 뿐 아니라 산재 예방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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