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고객 서명 위조해 예금 해지 후 대출금 갚은 농협 중앙회직원 ‘충격’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12-17 11:24:32 댓글 0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 조사 중…농협 측 “직원 개인의 일탈”
농협 중앙회직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고객의 계좌를 몰래 해지한 후 돈을 빼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KBS에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산을 확인하던 중 아버지가 치매 증상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당시 농협 정기예금 잔액 640만원을 해지했다는 전산 기록을 발견했고 이를 이상히 여겨 농협에 문의하자, 농협 직원은 "아버지가 해지 지급 처리를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충청남도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고, 정기예금이 해지된 농협은 경기도 부천에 소재해 있었다.


 
또한 농협 직원은 아버지가 현금으로 해당 예금을 찾아갔다고 했는데, 요양원에서는 당시 아버지가 외출했던 사실이 없었다.

 
며칠 뒤 해당 직원은 예전에 스캔해 둔 아버지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자신이 예금을 찾았으며, 이 돈을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과거 거래 전표에 남은 A씨 아버지의 서명을 흉내 내 예금 해지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직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건과 관련 농협중앙회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생긴 일”이라면서,  해당 직원이 예금을 원상 회복 시킨 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내부 검사를 통해 징계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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