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산 피해자 4,700여명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사죄 및 회복조치 권고에도 보건복지부는 모르쇠 ?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2-08 07:32:37 댓글 0
진화위, 복지부에 부처장 공식 사과 및 아동인권 침해 피해자 대상 트라우마 연구 ‧ 치유 프로그램 마련 등 권고 … 부처 모르쇠로 일관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8일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권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구금한 행위에 대해 ▲부처장이 공식 사과하고 ▲아동인권보호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아동수용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최혜영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화위 권고안 이행 상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식 사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트라우마 치유 등과 관련한 지원도 시행하지 않았다.
선감학원 사건 등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답변

심지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인권보호현황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진화위 결정문 발표 이전인 202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권고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의원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방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에 의한 아동 인권유린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깊이 반성하고 진화위 권고를 수용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화위 권고를 받은 대상 중 경기도만이 사과와 대책 마련을 이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이 경기도민에 한정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때문에 더욱 중앙 부처의 빠른 사과와 지원 대책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시설수용정책 자체를 재고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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