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실시, 물수건 위생처리기준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생산·수입실적이 높은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타올‧행주‧면봉 등과 부적합 이력 이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등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22년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 은 (세척제) pH기준 위반 4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세균수 기준 초과 3건, (위생물수건) 세균수 기준 초과 9건등이다.
아울러 위생용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척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제도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지난해 위생용품제조업체 등 656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으로 9곳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서류 미작성․미보관(2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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