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2013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한편,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10년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한 광역자치단체가 전무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은 아직까지 286개에 달한다”며 “각 지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015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38개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후보’로 선정했으나, 실제 정비사업이 추진된 것은 16개 불과했고, 이들 역시 대다수가 안전관리 및 정비 방향 논의 단계에서 중단됐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비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사중단 건축물 위탁사업자에게 출자·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 7개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4,151억 원을 출자한 결과 대구 서구와 경기 고양, 성남, 서울 도봉구 등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되고, 서울 강남, 영등포에 도시재생 공간지원을 위한 공간 매입이 이루어졌다”며 “공사중단 건축물도 도시재생처럼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융자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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