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산업부 장관이 전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전 건설을 반대하며 국회 보고를 거부하자, 산업부는 전기본에서 원전 1기(1.4GW)를 축소하고, 태양광 2.4GW를 늘리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본 조정으로 인해 연간 전력거래 관련 정산액이 3,260억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산단가가 요금의 8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전기요금은 3,83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원전 1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용량은 2.4GW가 아닌 7GW와 92GWh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하다. 조정안대로 태양광을 2.4GW만 반영하더라도, 32GWh 용량의 ESS를 필요로 해 원전 1기 건설비용의 2배인 12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원별 수명을 고려하면 건설비 차이는 더욱 늘어난다. 원전의 최초 가동연한인 60년만 고려하더라도, 같은 기간 태양광과 ESS는 각각 2차례, 3차례 교체해야 한다. 이에 원전 1기 건설 대비 건설비 차이는 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산업부는 전기본 조정 과정에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은 추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을 뿐,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이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등이 급속성장하는 지금, 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곧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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