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점 집중점검 실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2-20 20:05:02 댓글 0
조리도구·조리식품 등 960건 수거·검사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이 외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등에 납품되는 업체 등 )1만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3천여 곳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학교·학원 주변 무인점포 와 과거 행정처분 이력 등이 있는 위생취약업(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이력이 있거나, 행정지도 사항에 대한 개선이행 하지 않은 업소 등)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 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 기구 세척·소독 관리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96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기간에는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학교 주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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