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이 외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등에 납품되는 업체 등 )1만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3천여 곳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학교·학원 주변 무인점포 와 과거 행정처분 이력 등이 있는 위생취약업(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이력이 있거나, 행정지도 사항에 대한 개선이행 하지 않은 업소 등)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 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 기구 세척·소독 관리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96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기간에는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학교 주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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