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 “영구임대주택 67.1% 난방비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못 받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2-23 17:54:14 댓글 0
‘조세특례제한법’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 7만 호 난방용역 부가가치세만 감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절감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가 마련된 후,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약 4만 호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년 약 10억 원씩 감면해왔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 백만 원)

정부가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감면 근거만 마련한 결과, 전체 영구임대주택 14만 4,488호 중 4만 7,504호(32.9%)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감면될 뿐,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67.1%)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특히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은 ▲경기 21억 5,400만 원, ▲서울 19억 5,500만 원, ▲인천 7억 9,300만 원, ▲대구 5억 6,900만 원, ▲전북 1억 8,900만 원 등 5개 광역 자치단체에 집중됐다.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 호, 백 만원)

 반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광역 자치단체에는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이 한 1개소도 공급되지 않아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박용갑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방식에 따라 누군가는 난방비를 더 내고, 누군가는 덜 내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달하는 강추위 속에서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누구나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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