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육아휴직 현황 공시의 내용과 기준,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ALIO)를 통해 기관별,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공시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현황 공개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그간 ‘깜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22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으로 하여금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효과를 보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이 공개되면, 그간 사용이 부진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육아휴직 활성화는 우리 사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 도모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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