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측은 반복된 노조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이 부분 직장폐쇄를 결정한 것은 1953년 창립 이후 최초로 현대제철에 따르면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는 동안 생산 차질이 발생해 약 254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당진제철소 냉연라인은 회사 냉연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하는 핵심 사업장이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다섯 달 가까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기 못해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다.
현행법상 직장폐쇄 요건으로 ‘대항성’과 ‘상당성’이 요구되는데, 현대제철 측은 두 요건 모두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대항성은 회사가 노조의 쟁의 행위 이후에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상당성은 직장폐쇄에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노조는 반발하며 사측이 협상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홍보팀에서는 이번 직장폐쇄와 관련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달 21일부터 당진 냉연공장 부분 파업으로 인하여 PL/TCM 라인 생산차질이 발생했으며, 그 여 파가 도금라인까지 이어졌다”면서 “이에 불가피하게 직장폐쇄를 결정하게 됐으며, 그에 따라 도금라인에 대한 노무수령거부가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파업도 노조가 성과금을 현대차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됐고, 회사가 최종 제시한 450%+1000만원을 거부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회사는 이후 경영실적까지 정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았다”며 노조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철강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호황을 누리는 자동차와 비교해서 그 수준의 성과금을 달라고 하니 회사 입장에서도 답답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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