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 입찰하는 행위(예시 : 이 사건 전매택지 중 전남혁신 2개 택지는 공급 당시 추첨경쟁률이 281:1에 달했으며, 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9개 계열사가 추첨에 참여하여 당첨) )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 대방산업개발 向(마곡, 전남혁신 2개, 동탄 택지), 5개 자회사 向(충남 내포 2개 택지) )하였다(전매금액 2,069억 원).

결과적으로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 6,136억 원, 이익 2,501억 원(대방산업개발(매출 1조 1,023억 원, 이익 2,410억 원), 5개 자회사(매출 5,113억 원, 이익 91억 원) )을 획득하였으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한다.

또한, 내포 택지(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게 전매되었는데, 이는 5개 자회사들이 추첨(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하여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였음 )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대방산업개발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산총액이 5.98배, 매출액이 4.26배 상승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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