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도시공원 및 하천변 등에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면서 이용객 또한 늘고 있지만, 보행로 오염, 우천 시 미끄러움, 이물질에 의한 상해, 겨울철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궁 의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맨발 걷기 지원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하고,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맨발 보행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맨발 보행로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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