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홈플러스 사태 등에서 소상공인 등 납품업체 보호 강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3-27 07:22:13 댓글 0
유통 대기업의 대금 지급... 현행 70일에서 최대 15일로 단축

유통 대기업과 거래하는 납품업자가 거래 대금을 최대 55일 이상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금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국회의원(사진)은 26일, 현행 최장 70일이 걸리던 납품 대금 정산을 영세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15일로, 일반 납품업체는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지급 규모를 최소화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ˑ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로 하고, 직매입 거래할 때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 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유통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제품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티메프와 홈플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 역시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현행 대금 지급 규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특약 매입거래ˑ매장임대차ˑ위수탁 매입거래 시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직매입 거래의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납품업자 등에게는 15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세희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번 홈플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미정산의 혼란이 오프라인 유통업에도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납품업자들의 자금 운용이 보다 원활해지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김동아, 민병덕, 박지원, 박희승, 윤후덕, 이개호, 이용선, 임호선, 황명선 의원(가나다 順)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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