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 수입 ‘포멜로’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5-15 07:38:44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잔류농약(헥사코나졸:곡류, 과수, 채소류의 곰팡이성 병해 방제에 주로 사용 )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포멜로(생산년도: 2025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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