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대상은 팔당댐으로 유입되는 지류·지천을 가지고 있고, 축산 및 영농농가가 많은 광주시 등 5개 지자체(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용인시 ) 주민이다.
주민 교육은 잘못 쌓아둔 퇴비는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팔당 상수원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점은 축산농가에 알리고,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적정 보관 사례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조사에서 촬영한 적정 퇴비 보관소와 침출수 유출 방지시설, 올바른 덮개 사용법 사진 등을 통해 주민에게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정확히 알릴 방침이다. 여기에 불법 퇴비를 쌓는 행위가 반복해 적발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릴 예정이다.
한강청은 지난 3월부터 팔당댐 유입 지류·지천 84개의 하천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156개소의 야적 퇴비가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것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퇴비의 올바른 보관을 위한 안내서’ 및 지역 현수막을 관련 자치단체에 제작·배포하는 등 주민과 지역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적으로 적치된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한강청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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