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두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통행금지 안내 표지 설치와 계도 중심의 초기 운영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시민 인식 제고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보도와 이면도로, 학원가와 번화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운행·방치되는 킥보드로 인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분석 후 단속 전환과 타지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의 조례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정책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라며,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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