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시의원, ‘기초학력 조례안 적법’대법 판결 환영 “공교육 신뢰 회복 계기 되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5-16 14:43:55 댓글 0
 

고광민 시의원(사진)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광민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가 `23년 2월에 제안하고, 같은 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후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로 그동안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함으로써 조례안의 유효성이 확정되었다.

고광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진단 결과의 일정 수준 공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자,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 사무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야 할 사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조례가 정한 진단 결과 공개 조항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으며,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서울 교육 전반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학교 서열화나 낙인 우려와 대해서도 고 의원은 “해당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초학력 보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처럼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면 된다”며 “교육청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 학생의 학력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시의회와 협력해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및 학력향상특위 위원으로서 초기부터 조례 제정과 진단결과 공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만큼, 조례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