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소음ㆍ진동 관할 사각지대 해소’ 환경법안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09 12:50:06 댓글 0
지자체 경계 넘는 소음‧진동 피해, 정부‧지자체 협력 의무화로 대응 강화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박홍배 국회의원(사진)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 소음이나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이 발생한 지역과 피해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대규모 공사장이나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은 경계 하나만 넘어가도 다른 동네 주민들이 고통받는다. 그러나 지자체는 서로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미루고, 행정 대응이 지연돼 주민들만 오랜 기간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역 지자체장에게 소음·진동을 줄이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가 늦어지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권고하도록 했다.아울러 해당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의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홍배 의원은 “지자체 경계를 넘는 소음과 진동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생활 민원”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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