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미디어거버넌스 개편 2법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8-25 18:41:23 댓글 0
방송 규제.미디어 진흥 분리...'공공미디어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신설
이훈기 의원(사진)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콘텐츠부와를 신설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미디어법‘)'에 따르면 방송에 관한 규제 기능은 '공공미디어위원회'가 전담한다.

공공미디어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와 같은 장관급 독립행정기관으로서 방송의 독립성 보장 및 공정성 .공익성 가치 준수에 관한 규제,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 감독, 시청자 권익 및 이용자 피해 보호, 방송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 등 책무에 집중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했던 방송과 통신 각 영역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 가운데 ’통신‘에 관한 부문(통신규제.통신분쟁조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대신 보도기능이 있는 지상파방송사.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재허가와 변경승인 등 감독과 규제 기능을 맡는다.

 

 반면 방송을 비롯 미디어.콘텐츠의 진흥 정책은 역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신설하는 '미디어콘텐츠부'가 전속하여 담당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3개 부처에 나뉘어져 있던 미디어 진흥 정책을 '미디어콘텐츠부' 한 곳으로 집중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부'의 소관범위에 대해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또는 인공지능의 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 1인 미디어,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광고(방송.영상.신문.인쇄.온라인.정부광고),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 관장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발전과 OTT 등 신 유형의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활성화는 물론 콘텐츠 산업 진흥 육성을 위해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정책을 1개 부처로 통합해 보다 능동적이고 속도있는 정책 운용이 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합의제 기구의 단점은 사회적 기술적 변화 속도에 정책을 맞춰나가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방송.영상과, AI.ICT 융합 같은 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의 속도감 있는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는 3개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정책을 통합하여 독임제 부처(미디어콘텐츠부)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합의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 이용자(시청자) 보호 및 방송사업자간 또는 방송영상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 그 취지가 부합하는 만큼 공공미디어위원회가 이를 전담하게 하게 했다”며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을 포괄하는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두고 각각 합의제와 독임제의 장단점에 따라 소관 부처 분리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공공미디어위원회, 5인에서 7인 체제로...국회 지분은 축소



공공미디어법은 「공공미디어위원회」의 경우 종전 5명에서 7명으로 위원의 수를 확대했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며 국회의장이 1명, 여야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한다.

여기에 대법관회의 합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1명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추천한다. 교섭단체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여당)는 비상임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그 외의 소속의원수가 가장 많은 정당(제1야당)의 교섭단체는 부위원장 1명과 비상임 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종전 5명 위원 모두를 정치권이 추천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회 지분을 100%에서 71%로 낮췄고 사법부의 추천권을 삽입해 중도적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미디어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대해 모두 9명으로 종전과 같으나, 역시 중립적이고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체 9명 중 2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합의로 추천하도록 하여 했다.

정치권 피추천인은 대통령 2명, 국회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3명(제1야당 2명, 그 외1명)으로 하여 기존의 방심위처럼 특정 정파 중심으로 구성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선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즉 위원장은 대통령 지명 및 여당측 추천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야당이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고, 상임위원 1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다.

 

공공미디어위원회 위원과 미디어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추천권자의 비협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주요 회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이 위원 또는 심의위원을 추천받은 후 특별한 이유없이 일정기간 내에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경우, 추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위원 또는 심의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치 중립 위반시 면직...’이진숙 사례 방지‘ 조항도

 

공공미디어법은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할 경우 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 역시 신설했다.

공공미디어법은 동법 제8조의 ‘위원 신분보장’의 면직을 피할수 있는 사유에서 자격에 결격이 있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했다. 즉 현행법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만 규정했던 것에서 나아가 공공미디어법은 현직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면직될 수 있게 했다.

 

이훈기 의원은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며 이른바 ‘보수 여전사’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조항이 법에 있었다면 이 위원장은 진즉 야인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심의위원장, 탄핵소추 대상 포함


공공미디어법이 심의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는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할 경우 지명 자체가 정쟁화하고 차관급인 격에도 맞지 않다”는 현실적인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의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민간독립기구로서 단지 헌법재판소가 업무수행 상 행정위원회라고 밝힌 점과 헌법기관과 달리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까지 올리는 것은 과잉제도화”라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이훈기 의원실은 그러면서도 “다만 과거 류희림 사태에서 보듯 고삐 풀린 듯한 심의위원장이 노골적인 정치 편향과 직무에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위중한 결격 사유가 분명할 경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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