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ESG 위원회와 ESG 코리아뉴스는 매년 한국 ESG 경영대상 ‘The Best ESG’를 통해 ESG의 방향성으로 기업과 조직을 경영하는 국내의 우수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개인을 발굴하고 우수경영 사례를 시상하고 있다.
한국 ESG 경영대상 ‘The Best ESG’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을 통해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고 배리어프리 정책을 제도화했다”라며 “ 장애예술인 지원, 아동과 청소년 보호, 동물보호 입법까지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넓히며 인권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점을 높이 평가해 시상하게 됐다 ”고 밝혔다.
수상 소식을 접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 동물보호를 위한 입법을 하는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 ”라며, “지난 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력하였던 장애예술인 관련 입법활동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입법적 노력을 알아봐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ESG 가 지향하는 환경과 사회 , 지배구조의 요소를 고려한 입법과 정책 활동에 전념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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