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가스 공공기관 3사...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 “같이 잘래 ?”성희롱·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22 13:58:03 댓글 0
뇌진탕 폭행 등에도 솜방망이 처벌, 성과급까지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성희롱, 폭행에도 경징계 처분에 성과급까지 지급구자근 의원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바로 잡고, 성과급 체계
 
개선 등 대책 마련 나서야”

국내 가스 공공기관 3사(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심각한 직원 비위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가스공사 등 3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회사 후배 B씨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으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정직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또한 1,400만원의 당해연도 성과급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도 심각한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C씨는 부서의 여성 하급자에게 “남자친구랑 스킨십했냐”, “같이 잘래?”등의 성적 언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지만 견책 처분에 그쳤고,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630만 원의 성과급까지 챙겼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D씨는 회식 자리 이후 기억이 나지 않을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64KM를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에 따라 C씨는 조사 결과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당해연도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580만 원의 성과급까지 수령했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자는 물론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개정하였음에도 해당 징계자들에게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차장 E씨가 직원을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치아를 부러뜨리고, 휴무일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이 감사 결과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사실도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사 직원들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챙겨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 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 등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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