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 15만건… 18.2%가 환불, 금액 108억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24 15:01:42 댓글 0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5만 건에 달했으며, 이중 18.2%가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에게 환불된 금액은 108억 원에 달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환불이 반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명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은 15만41건이 신청됐고 그 중 2만7191건이 환불됐다. 즉 전체 신청자 10명 중 2명(18.2%)은 과다징수 사실이 확인돼 환불을 받은 셈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3만991건 신청 중 8292건 환불돼 환불건율이 26.7%를 기록, 병원급의 13.8%보다 약 2배가량 높았다.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

진료비 확인신청은 환자가 진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판단했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환불 등을 진행하는 소비자 권익 보호 서비스다.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최근 5년 동안 환불액만 108억원을 넘어서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불 현황을 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상급종합병원(27.2%)과 종합병원(18%)이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병원(26.7%)과 의원(30.5%)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환불유형별 현황


특히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0명 중 3명꼴로 환불 사례가 많이 발생해 1차 의료기관의 신뢰성 문제까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환불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과다 산정 항목'이 전체 환불의 95.1%를 차지했으며, 이 중 88.7%는 비급여 처리였다.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및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도 증가 추세다.

 환불 절차 지연도 문제다. 진료비 확인신청 이후 실제 환불이 이뤄지기까지 서류 보완, 요양기관 자료 제출, 심사위원 자문 등을 거치며 평균 30일가량 소요된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몸 아픈 환자들"이라며 "일정금액 이상이 반복 환불 되는 기관에는 패널티 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