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바다를 지키는 약속, 올바른 해루질의 기준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5-12-21 19:14:29 댓글 0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바닷가나 갯벌을 방문했을 때 혹은 해양 관련 다큐멘터리·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해루질이 특정 구역에서만 이뤄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수산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자원 고갈을 막고, 다음 세대까지 바다의 혜택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최근 올바른 해루질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루질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양 활동이지만, 어두운 밤 갯벌에서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장비 사용, 과도한 포획, 불법 판매와 유통, 금지체장 위반, 금어기 위반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행위를 ‘해로운 해루질’로 규정하고, 해양 생태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특히 변형 갈고리, 개불 펌프, 꽃게망, 손형망틀, 삼지촉 등은 어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지만 서식지를 훼손하고 어린 개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획할 위험이 커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러한 장비는 단기간에는 많은 수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족 자원의 감소와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뜰채나 통발, 호미 등 규정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필요한 만큼만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 해루질은 채취 그 자체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정해진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다를 배려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루질 전에는 반드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확인해야 한다. 금어기는 수산생물이 산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채취를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지체장은 일정 크기 이하의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산 자원의 회복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작은 무지가 미래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만 즐기는 해루질’이다. 과도한 채취는 개인의 만족을 넘어 공동의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보호해야 할 공공자원이라는 점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해루질을 단순한 채집 활동이 아닌 자연과 공존하는 체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지키는 올바른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며 “해루질을 올바르게, 바다는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피 해루질’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바다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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