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단, 2026년 말까지로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 일몰기한을 정하여, 경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현행법은 휘발유나 경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하거나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국내 경제 구조상 유류가격 상승은 기업의 제조단가를 높여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제조물품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 한도를 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까지 높이고,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제 조정의 탄력성을 높여 유류세로 인한 기업의 제조단가 상승압박을 줄여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송석준 의원은 “유류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상승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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