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은 27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을 의무화하고 해체 시 지자체에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 절차와 감리 등 안전 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 반면, 굴뚝이나 광고탑 같은 ‘공작물’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지난 12월,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공작물)가 해체 도중 붕괴하여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공작물 해체 현장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러나 현행법은 해체 절차를 주로 건축물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옹벽, 굴뚝, 광고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공작물을 해체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철거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공작물 해체 공사 시에도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해체계획서 작성, 감리자 지정, 안전 조치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작물의 축조부터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그동안 공작물은 건축물과 달리 명확한 해체 규정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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