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규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제도가 ‘신고기관’ 중심의 완화된 규제로 운영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체 방사선 이용기관의 약 85%에 해당하는 8500여 개 사업장이 신고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사업장은 정기적인 현장 점검이나 감독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어 안전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규모나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 규제 분류체계로 인해 일부 고위험 작업장조차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한계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산업현장의 실제 운영 실태와 법·제도 간 괴리, 신고기관 중심 규제가 초래한 관리 공백, 노동자 건강권 관점에서의 규제 재설계 필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4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주희 국회위원과 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김혜정 시민환경연구소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가 ‘삼성전자 노동자 방사선 피폭과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를, 정규환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이 ‘방사선 안전관리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조민수 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 등의 관계자들이 현장 의견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방사선 안전 문제는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장의 위험도를 반영한 정밀한 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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