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고양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고양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한 서울시와 고양시 간의 갈등 상황을 보고받고 합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재개를 당부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장, 수질TMS, 협잡물·준설토 야적장, 슬러지 야적장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등을 일일이 점검한 후,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불법증축시설, 하수슬러지 불법매립 등으로 야기된 고양시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하루 평균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4개 물재생센터 중 유일하게 서울 관내가 아닌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난지물재생센터 내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불법증측과 슬러지 야적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환경개선사업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슬러지 건조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