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에스리테일 매장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인 GS슈퍼 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 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은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통상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한다.㈜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직전년도 소매업 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② 파견 조건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③ 부당반품, ④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⑤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⑥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이번 조치는 ‘상호간의 상관례’ 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동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다.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천 5백만 원을 수취하였다.㈜지에스리테일이 수취한 발주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 된다.「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대금에서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획일적으로 공제하고 지급받는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납품액(대규모유통업자 매입액)이 감소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동 판매장려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지에스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하였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위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13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하였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 을 수취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을 약정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약정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에게 향후 재발방지 명령,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했으며 과징금 총 53억 9천 7백만 원 부과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또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