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10일 나왔다.
이는 시민들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대전·충남 지역 주민들 329명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예비타당서 조사를 안 한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곧바로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예상 편성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금강 사업이 위법하게 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민소송단이 주장한 하천법 위반을 비롯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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