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시범아파트는 1970년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시행한 주택으로, 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문제에 대한 책임 역시 서울시에 있다. 그럼에도 아파트 부지가 공원용지와 자연경관지구 규제가 적용되면서 재건축 제약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서울시 책임에서 비롯된 문제가 다시 서울시 규제로 작동하며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본질로 제기됐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공원용도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 제시됐다. 이는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주민의 주거권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강조됐다.
최유희 의원은 “한남시범아파트 문제는 주민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책임에서 출발한 사안”이라며, “그 부담을 다시 규제로 주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공원용도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 합리화를 통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주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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