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 ‘경제회복 VS 재벌특혜’ 과열양상 내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2-12 21:13:31 댓글 0
재계, 일제히 ‘환영’ 한계업종 정리, 주력사업 집중 ‘기회’
▲ 국회가 원샷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재계는 환영의 뜻을 비추는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는 재벌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 재벌특혜 우려 “경영권 승계 악용될 소지 높다”


‘원샷법’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재계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반면 ‘재벌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표결에 부쳐 재적 293명 중 2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의 사업 재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 재편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간소화한 법.


통과된 ‘원샷법’에 따르면 기업 ‘인수합병에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합병을 규정한다’는 원래의 법에서 발행주식총수의 비율이 20%로 상승한다.


원샷법이 국회 통과되자 재계는 일제히 환영하는 눈치다. 원샷법이 경제회복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실제 글로벌 경기악화로 인해 철강, 조선, 해운업종이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데다 자동차, 건설업종은 다른 나라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원샷법의 통과로 대내외 경기 위축에 대한 변환점을 맞을 가능성을 재계는 점치고 있는 상황. 삼성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공들여왔던 주력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것이다.


통과된 원샷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이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주회사의 종손회사 지분율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업들은 한계업종을 빠르게 정리하고 주력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법안 통과로 지주회사 전환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3세 경영 승계로 선회한 현대차그룹은 실제 경영승계 또한 마무리 단계까지 와있다.


삼성그룹도 이번 법안 통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입지가 더욱 굳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포함한 세 명의 남매가 그룹 내 전면에 배치되면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전장사업과 바이오산업을 위한 인수합병이 강화되면서 미래 동력산업에 활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SK그룹도 이번 법안 통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조짐이다.


재계에 따르면 실제 글로벌 시장의 악화와 저유가 등 포화상태로 접어든 유가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SK그룹. 특히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지만 매출은 줄어든 SK이노베이션은 면세점 특허권이 지난해 상실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SK텔레콤도 시장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통과로 SK그룹 계열사들은 강력한 유사업종과의 합병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원샷법의 통과는 곧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과잉 공급업종인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업종 기업들은 물론 국내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원샷법 통과로 재계는 새로운 성장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법안 악용 우려도 제기 됐다. 정부와 여당, 재계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는 “결국엔 재벌특혜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4일 원샷법이 통과됐을 당시 야권 측에서 이탈표가 속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열 당시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수현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목희 정책위의장, 우윤근 비대위원, 도종환 대변인, 유은혜·이언주 원내대변인 등이 기권했다.


특히 “원샷법은 권력이 재벌로 넘어간 것을 증명하는 법, 재벌 국정사회를 암시하는 법,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금수저법’이다”고 강하게 비판한 박영선 비대위원도 표결에 불참했다.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 등 본회의에 참석한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모두 “국내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원샷법은 소수 주주와 노동자의권리를 줄이는 것이고 재벌을 위해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재벌 특혜를 위해 민생을 이용하는 아픈 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또한 “원샷법은 주주 권익 보호 약화와 재벌 3세 경영승계에 악용될 것”이라며 “소규모 합병에 대한 특례나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축소는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 독소조항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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