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공공시설물을 디자인 생산하는 국내업체들을 대상으로 ‘제1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은 환경과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고 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휀스, 음수대 등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에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제도는 공공시설물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공공디자인 정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고, 시에서 책자 제작 등을 통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상·하반기 연 2회씩 총 16회에 걸쳐 26개 품목 총 884점의 인증제품을 선정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보행자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교량용휀스, 가로수보호 덮개, 벤치, 파고라(그늘막), 가로화분대, 휴지통, 음수대, 공중화장실(부스형), 맨홀, CCTV(범죄예방장치),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등이다.
하지만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기 출품하였던 디자인, 서울시에서 개발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오는 8월 2일(화)부터 8월 5일(금)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계획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8월 8일(월) 1차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현물심사,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13회차 인증선정 제품을 대상으로 재인증 신청접수도 받는다.
신청은 제출양식, 접수방법, 선정기준, 설치장소 표기 등의 공고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안재혁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반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보급으로 도시공간 개선은 물론 업체 판로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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