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꼼수’의혹, 겉은 LTE 실상은 3G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9-14 00:35:21 댓글 0

LTE휴대전화 임에도 3G통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의 꼼수인 셈이다.


지난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LTE 휴대전화 구매자 절반가량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3G 통화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해 받은 ‘이통 3사의 VoLTE(LTE 음성통화) 사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이통 3사의 LTE 음성통화 휴대전화 보유자 3906만 명 중 LTE 음성통화 미사용률은 45.5%에 이른다.


소비자 단체는 이용자가 LTE 음성통화를 쓸 권리가 있음에도 이통사가 안내를 하지 않아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국장은 “LTE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는데 LTE 음성통화까지 늘면 망 과부하가 되는 탓에 이통사가 스마트폰 설정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TE 음성통화 미사용률이 가장 높았던 SK텔레콤의 관계자는 “망 과부하 탓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의 LTE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통신사들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LTE 데이터 쿠폰(1∼2GB)과 부가·영상통화 서비스(30∼60분)를 제공하고 잘못 부과된 추가 요금이 있을 경우 돌려줘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통 3사의 일부 LTE 요금제가 광고와 달리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속도가 LTE에서 3G로 느려지고, 음성·문자 추가 사용량에는 별도 요금이 부과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가 최종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통 3사는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 실행을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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