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고,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기업의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만 ‘자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미 제품에 사용 중인 살생물 물질은 1년 안에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이행 기간 동안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 등 4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여기에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틈새충진제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어 함량 비중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이 외에도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ODM)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원청사업자를 자가검사의 주체로 명시해 제품 안전관리의 책임을 원청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류필무 화학제품관리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큰 비관리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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