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조기 분양으로 주거안정 해법 모색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8-22 07:37:24 댓글 0
만기임대에 따른 분양가↑ … 입주자 주거안정 대책 등 제도개선 시급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주거안정을 가능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복기왕 의원(사진)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기 분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국 약 37만 호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간임대주택의 만기임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자 주거안정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협의를 전제로 임차인이 조기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이 활성화되면, 건설 원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용 폭등에 기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하며 “아울러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공급물량 안정화와 임대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의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날까지는 임대사업자 지위 유지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민간임대주택 공급 안정화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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