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용산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 160배 초과 검출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18 21:22:20 댓글 0

미군 용산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중 하나인 벤젠이 지하수 정화기준과 비교해 최대 160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5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용산구청 맞은편 주변 반경 200미터 이내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벤젠과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이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 동작구 기름탱크현장

벤젠은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흔히 휘발유 성분이기도 하다. 화염성 폭약 연료인 네이팜으로도 사용된다.


또 혈액암 등 인체 발암 물질로 국제적으로 분류돼 있으며, 동물 실험을 통해 생식 독성도 확인됐다.


분석 결과 일부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정화기준보다 160배 넘는 벤젠이 검출되기도 했다.


검출된 또 다른 물질인 톨루엔의 경우 노출되는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두통과 구토 증상을 유발한다. 신경계통도 손상시켜 일상 생활을 방해하기도 한다.


환경부는 대법원이 최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녹사평역 유류 유출사고 이후 기지 외곽에서 유류 오염이 계속 발견되자 서울시는 미군기지 내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서울시·주한미군과 공동으로 SOFA(한미행정협정)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14년 121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를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첫 조사가, 2016년 1~2월과 2016년 8월 2차례에 조사가 이뤄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한미 동맹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미군 사령부 의견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변이 결과 공개를 요구한 건 향후 미군 기지를 돌려받을 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였다.


환경부가 결과 공개를 거부하자 민변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분석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1차 환경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공개된 마당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한 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양국 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민변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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