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폐배터리 등 유해폐기물 수입·처리업체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처리 업체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폐배터리 등 유해폐기물 수입·처리업체 20곳으로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수입폐기물은 2013년 40만톤, 2014년 41만톤, 2015년 56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수입폐기물은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신고)를 받고 국내 폐기물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수입폐기물 처리업체의 지정폐기물(광재류 등) 부적정 배출 등으로 적정처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번에 적발된 안산시 단원구 A업체는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배출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행정 처분됐다.
인천시 서구 B업체는 폐기물을 보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해 ‘보관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됐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종전의 불법행위 개선을 통한 반복 위반율 감소를 기대한다”며, “이외 방사능오염도 조사, 불법 수출·입 의심업체 점검 등 수출‧입 폐기물을 꾸준히 관리해 해외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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