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현재 추첨으로 진행되던 공급 방식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용지 공급가격 이하라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해 왔다.
다만, 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했다. 지금까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시장 수요를 반영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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