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비용, 정부가 보전...법적 근거 마련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7-02 10:25:35 댓글 0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월성 1호기(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감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비용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담겼다.

다만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하기로 했다.

비용보전 범위에 고려되는 항목으로는 게속운전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다.

비용보전 절차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되, 필요할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지연되고 20대 국회가 회기를 마치면서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는 이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등을 비롯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실행되면서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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