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불조심기간 중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 앞으로 누구나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산림청은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서 소형 열기구 사용 행위 금지기간을 봄철 산불조심기간(매년 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으로 정했.
산림청은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야간산불과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날리는 행위가 산불 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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