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 분별해체 의무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총면적(500㎡) 기준으로 공공건축물 중 91%가 분별해체 대상)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은 ① 건설폐토석(5종)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② 가연성(4종)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③ 불연성(3종) :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④ 혼합(2종) : 폐보드류, 폐판넬등이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되어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18년 98.3%)은 높은 반면, 순환골재의 대부분은 성·복토 및 도로보조기층 위주(순환골재 사용량의 75%)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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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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